■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5년간 적용할 학교폭력 예방 기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촉법소년, 즉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건데요. 소년범죄, 예방이 먼저냐, 처벌만이 능사냐. 각자 주장이 팽팽한데요.
전문가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일단 촉법소년이라는 표현이 요즘 자주 등장하는데 일단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거고 현행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갈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10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을 미성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연령대라서 현재로서는 소년법을 적용해서 소년보호 처분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 연령이 하향 조정되는 건데 만 14세에서 13세. 그러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까?
[이수정]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발표한 이유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줄이겠다는 대책으로 아마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어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만약에 학교폭력을 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 13세와 14세, 1살 차이잖아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수정]
소년 범죄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13살인 거죠, 만. 형사사건으로 연루되는 사건이 1년에 기껏해야 한 100건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비행이 만성화되고 또 비행 중에도 어른들의 범죄처럼 흉포화시키는 그 전반적 추세를 1살 정도의 아이들을 좀 더 교도소로 많이 보낸다고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는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안을 보면 경찰에 일종의 소년사건에 대한 종결 대상 사건을, 종결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을 거치지 않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611355660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